존재 않는 성관계 파일로 협박한 승려...법원 “징계 처분 정당”

입력 2021-07-3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같은 종단에 소속된 승려를 거짓 정보로 협박한 승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승려 A 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계종 소속 총무국장 재직 시절 승려 B 씨에게 그의 성관계 파일이 있는 듯이 일방적 대화로 협박하고 이를 녹음했다. 이후 다른 승려가 해당 녹음파일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B 씨에 대한 허위 정보가 보도됐다.

조계종은 지난해 A 씨가 승단 내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케 한 사실을 근거로 제적 징계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6월 징계처분이 확정되자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언행은 폭언 내지 악담으로서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원고는 B 씨의 명예와 조계종의 위신을 훼손할 위험이 큰 대화를 고의로 녹음한 뒤 제 3자에게 그 녹음파일을 건네 언론에 허위 성 추문 사실 등이 보도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부단히 정진하고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종단의 종헌, 종법 등 내부 규율과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99,000
    • -1.15%
    • 이더리움
    • 4,439,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01,500
    • -2.04%
    • 리플
    • 1,121
    • +15.81%
    • 솔라나
    • 304,500
    • +1.13%
    • 에이다
    • 795
    • -1%
    • 이오스
    • 774
    • +0.65%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9
    • +8.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1.26%
    • 체인링크
    • 18,740
    • -1.32%
    • 샌드박스
    • 397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