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하다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대법 “11억 배상하라”

입력 2021-07-2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직검사 도중 환자에게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폐 일부를 절제한 의사와 병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병원 재단 법인과 의사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전에도 결핵을 앓았던 A 씨는 2016년 2월 B 병원에서 흉부 CT 검사 이후 폐렴 진단을 받았다. 항생제 처방에도 병이 낫지 않으면서 A 씨는 약 4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으나 염증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B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A 씨에게 폐 조직검사를 권유하고 흉부외과 전문의인 C 씨에게 협진의뢰를 했다.

C 씨는 조직검사를 위해 절제한 부위가 염증 때문에 치유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해 폐 일부분을 제거했다.

A 씨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며 C 씨와 병원 재단을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선량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해 동의 없이 A 씨의 우상엽을 절제했다”며 병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책임을 70%로 제한해 B 병원 재단 등의 A 씨에게 약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정년인 만 60세를 넘겼을 때의 월수입을 감액해 병원 등이 약 1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드로그바·피구 vs 퍼디난드·비디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슈크래커]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좀비 등장에 도파민 폭발” 넷플릭스 세트장 방불…에버랜드는 지금 ‘블러드시티’[가보니]
  • 뉴진스 성과 폄하 의혹 폭로에…하이브 반박 "그럴 이유 없어"
  • “빈집 종목 노려라”…밸류업지수 역발상 투자전략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53,000
    • +0.09%
    • 이더리움
    • 3,499,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465,400
    • +1.82%
    • 리플
    • 783
    • -0.25%
    • 솔라나
    • 200,200
    • +1.52%
    • 에이다
    • 509
    • +3.46%
    • 이오스
    • 702
    • +0.29%
    • 트론
    • 200
    • -1.96%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900
    • +3.35%
    • 체인링크
    • 16,470
    • +7.37%
    • 샌드박스
    • 37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