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이 약 464억 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기간 내에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가맹점 약 19만4000개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효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수수료 환급은 약 464억 원(신용 356억 원, 체크 107억 원) 규모로,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전망이다. 가맹점당 24만 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액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3만3000개(전체 가맹점의 96.1%)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가맹점 123만4000개(PG 하위가맹점의 92.3%)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개(택시 사업자의 99.8%)에 우대수수료(0.8~1.6%)가 적용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다. 283만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4만8000개 중 96.1%)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개(75.7%), 중소가맹점은 60만2000개(20.4%)다. 올해 상반기 대비 영세가맹점은 5만1000개가 늘었고, 중소가맹점은 4000개가 줄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종전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92.3%),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8%)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대비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는 14만1000개 늘었고, 개인택시사업자는 97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