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 침해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 시기 통신 3사의 전자파를 일괄 측정하는 등 주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선해 운영 효과를 높인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재난 상황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양 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필요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2017년 5월 사업승인을 받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준공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가이드라인 적용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가이드라인 적용 단지 현황은 2019년 12월 2개 단지, 2020년 7개 단지에서 올해 상반기 2개 단지, 하반기 150여 단지가 예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주민 관심 또는 전자파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전자파 측정장소를 조정하고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기지국 설치동의 최상층 세대 및 지상 기지국의 최근접 세대, 노인정, 어린이집,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돼 있는 현행 전자파 측정장소에서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는 대신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측정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과 보고서를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결과 보고서전체본과 함께 요약서(전자파 안전진단 확인서)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입주 시기에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전자파를 일괄 측정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 측정 전문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동주택 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또는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한 점을 고려할 때 전자파 가이드라인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가이드라인 운영 효과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