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GS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ㆍ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적용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이지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2017년 7월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각각 93억 원과 83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
양사는 재발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과징금 6억400만 원,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과징금 5억57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번 사례를 소위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고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GS건설은 2012년 10월∼2018년 2월 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41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13억8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2020년 4월 19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했다가 공정위에서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GS건설 고발요청은 피해기업의 해당 건설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부당 하도급 감액 규모가 큰 데 따른 것”이라며 “한진 중공업은 과거 유사한 법 위반의 다수 경력에 더해 장기간 법 위반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고발 요청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