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A 씨 등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세 조사를 시행해 이 전 대통령이 특정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A 씨 등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잠실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들은 이들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및 고지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게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이다. 주식명의신탁은 해당 주식에 관해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인데, 이러한 명의대여 과정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A 씨 등은 “증여세 처분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이뤄졌으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는 그의 재산관리인이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지위에 있어 불필요한 정쟁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한 것이지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명시한 사실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봤다. 형사소송에서 밝혀진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과 재산관리인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A 씨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했고, 그 일환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 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는 이 전 대통령 비자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차명에 의한 주식거래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각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각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