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입력 2021-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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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출고지시서 등을 교부·발급해왔다.

각 관할 세무서장은 지역 수협들이 해외에 출국하거나 사망한 어민, 폐선 등에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을 적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처분을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수협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각자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관리 부실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헌재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제재 강도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어업용 면세유가 부정 유통된 이후에는 적발하기 어려우므로 관리기관인 수협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발급단계에서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해태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수협이 가산세로 징수당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반 정도를 반영해 가산세 부과 책임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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