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2월 5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2019·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3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13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10차 통합 본교섭에서 2년 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앞서 노사는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4월 2일 열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3차 잠정합의안에는 2020년 기본급을 4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잠정합의안은 2019년 기본급 4만6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과 격려금, 별도로 특별격려금 200만원 지급, 물적분할(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각종 소송 취하 등을 골자로 한다.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다. 만약 가결된다면 현대중공업의 임단협은 2년2개월여 만에 타결되는 셈이다.
노사는 2019년 5월 2일 상견례 이후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조의 주총장 점거와 파업, 이에 따른 사측의 징계 등으로 임단협을 장기간 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