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입찰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초 본입찰에서 중흥건설 측이 2조3000억 원을, 스카이레이크컨소시엄이 1조8000억 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흥건설 측이 스카이레이크컨소시엄와 금액 차이가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KDB인베스트먼트 측에 인수 조건 조정을 요청했고,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재입찰을 진행한 결과 본입찰 때 높은 금액을 써낸 중흥건설 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스카이레이크컨소시엄은 예비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 과정을 두고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절차라고 지적하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 경우 차순위가 재입찰 때 금액을 더 높게 써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대우건설 매각 과정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노동조합 측도 중흥건설이 선정된 것은 밀실·특혜 입찰이었다고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각가를 조율하는 것은 시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부분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건설 매각이 졸속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KDB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절차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측은 대우건설 졸속 매각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매각 사안만 보면 유한책임사원(LP)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GP)인 KDB인베스트먼트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의 최대주주는 케이디비인베스트먼트제일호유한회사(지분율 50.75%)다. 이 회사의 GP는 KDB인베스트먼트고, 산업은행은 KDB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지분율 99.4%)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에는 LP는 GP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산은 측은 이번 대우건설 매각건을 LP 자격보다 KDB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 자격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KDB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중흥건설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준비 중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LP가 GP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