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안전 위해 내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입력 2021-07-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12일 공포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다. 이를 앞으로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외 공익 목적을 위해 신청하면 평면도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거나,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50,000
    • +0.15%
    • 이더리움
    • 3,485,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461,700
    • +3.75%
    • 리플
    • 807
    • +3.59%
    • 솔라나
    • 198,100
    • +1.33%
    • 에이다
    • 480
    • +1.91%
    • 이오스
    • 696
    • +0.43%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00
    • +1.63%
    • 체인링크
    • 15,280
    • +0.73%
    • 샌드박스
    • 381
    • +4.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