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방식으로 각종 상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만여 명에게 4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A(34)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면서 기저귀나 골드바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총 29만여 회에 걸쳐 합계 446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객들을 상대로 시가보다 10~50% 저렴한 물품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해주면 3~6개월 후에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는 방법으로 8000여 명으로부터 1675억여 원을 모집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후(後) 주문 고객의 돈으로 선(先) 주문 고객의 상품을 구입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3500건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실제 피해 금액만 70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수의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수했고, 지난 6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9일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고, 범죄피해 재산 추징을 위해 재산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