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미지정 출자사 어떻게 정리되나?

입력 2009-01-15 17:00 수정 2009-01-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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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사 지분 최우선 정리, 141사 조기매각 관리강화

정부가 15일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출자사 273개중 민간기능 성격이 강한 경우, 공공기관 설립 고유목적 미적합, 수익성 없이 유지되는 경우 등 검토 대상회사의 48%에 해당하는 131개(출자액 3조1000억원)를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그외 출자사는 조기 지분매각을 유도하고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선진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131개 우선 지분 정리 대상은 지분매각 112개, 폐지와 청산은 17개, 모기업으로 흡수 통폐합 2개가 대상이다.

추진위는 지분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은 2007년말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 131개사 지분매각·청산·통폐합

우선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곳을 선정해 지분 매각은 112개사, 3조465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은 대한생명(예보49%, 1조3615억), LG파워콤(한국전력 43.1%, 2588억),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산업은행 27.9%, 2132억), 부산신항만(컨테이너부두공단 9%, 445억), 벡스코(코트라 26%, 309억), STX에너지(산업단지공단 24%, 150억)등이다.

정부는 매각시기와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지분 매각을 통한 대금은 모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핵심기능 경쟁력 강화,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 부실이 누적된 17개회사(742억원)는 청산하기로 했다.

그 대상 회사는 KEPCO 아시아 인터내셔널(한전 58%, 11억),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산업기술재단 91.84%, 15억), 중앙FMC(정리금융공사 100%, 1억), 메트로폴리탄 인더스트리얼 리싱(산은캐피탈 49%, 1억), 사업기한이 만료되는 주네브, 펜타포트 등 주토공의 출자회사(11개, 522억) 등이다.

기능 중복 등으로 별도 존치 불필요한 코트랜스(우정사업진흥회 100%, 10억), 일양식품(코레일유통 100%, 7억) 등 2개회사는 모기업으로 흡수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 존치 141개사, 조기매각 유도 관리강화

정부는 그외 존치되는 142개 출자회사(2조7000억원)에 대해선 투자성과 제고와 조기매각 유도 등 관리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 대상은 우선 업무와 직접 관련해 해외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우 한전과 발전사 19개, 광진공 13개, 석유공사 20개, 수출입은 4개 등 64개(1조346억원)다.

정부는 정상 영업 또는 건설과 개발 등 투자단계에 있고 장래 수익성이 기대되는 해외사업 법인은 유지하되 현지 경영여건 악화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신속히 사업철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령과 정부정책상 혁신형과 기술형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6개사(145억원)은 정부 출연(연)의 연구소기업 5개,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등은 창업 또는 창업초기(5년내) 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투자일부터 5년내 매각 또는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수행이 곤란한 분야에서 모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분사하고 한시적 운영 회사 설립이 바람직한 부산북항재개발, 아리랑TV미디어, 독립기념관사업단, 케아이비보험중개 등 8개사(26억원) 민간참여 원활시 또는 사업기간 도래시 까지 운영 후 정리하기로 했다.

기관 고유업무를 민자를 유치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자역사와 역세권 개발 20개, 주토공 건설 14개, 도로공, 항만공, 수자원공사 4개 등 59개출자사(9497억원)은

건설 등 사업 정상 준공 후 사업 운영단계에서 민간의 자체 수행역량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매각 정리할 계획이다.

투자 협약상 매각과 사업철수 제한으로 당분간 존치 불가피한 한누리, 행담도개발, 인천공항에너지, 지역난방기술 등 5개사(7140억원)은 협약상 요건 충족, 협약 변경 노력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매각 등 정리해 나가리고 했다.

◆남설 억제와 자발적 정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남설 억제와 자발적 정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출자회사 관리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신설시 주무부처와 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이 가능한 경우를 '지침'에 열거해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출자 회사에 대한 출자금(출자지분) 확대 억제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10%이상 지분취득 또는 30억원 이상 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출자회사 관리부분 평가 강화를 위해 올해 경영평가지표부터‘출자회사 등 관리’에 대한 사항을 공통평가내용으로 반영해 '출자회사 관리'에 대한 평가대상 기관이 19개에서 29개로 확대되고 평가내용도 투자성과와 함께 출자회사 정리노력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공시 강화를 통한 외부감독 강화와 관련 공시 대상이 되는 출자회사 범위를 재출자회사 포함 1%이상 지분 보유기관 명시로 명확화시키고 출자목적, 내용, 모회사에 대한 매출, 모회사 퇴직자의 고위직 임용 내용 등 공시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 5차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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