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

입력 2021-07-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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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연합뉴스)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 허가를 내렸다.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결정나면서 한수원은 연료 장전과 시운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9일 원안위는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약 8시간의 논의 끝에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을 허가하며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운영 허가를 위한 4가지 조건을 부가했다.

우선 신한울 원전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이 추가로 실험해 2022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 횟수 제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도록 했다.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항공기 재해도 평가 결과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본을 상업 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가 조건을 위반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14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사용 전 검사와 심사를 수행했다.

이후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차례 걸쳐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관련 보고를 받았다.

원안위는 지난달 11일 허가안을 처음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안건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그간 신한울 1호기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 문제와 테러·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운영 허가가 미뤄졌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MW급이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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