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를 비롯한 36개 주와 워싱턴DC 지방정부 법무장관들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유타주가 주도하고 뉴욕주, 캘리포니아 주 등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고 측은 구글의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의 관행을 지적했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자사 앱 장터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인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줄이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이용해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잠재적인 경쟁 앱스토어를 겨냥했음은 물론, 앱 개발자들이 앱을 제공·배포하는 데 있어 자사의 앱 장터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최근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한 가운데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페이스북 측의 요청을 판사가 받아들인 형태다.
언론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규제 당국이 모바일 앱 시장에 대한 대형 IT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 전선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