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대책 마련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4%→20%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도 기존 고객들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지난해 3월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당국은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 '우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금융난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뿐 아니라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대폭 축소할 경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체는 기존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적용하지 않기로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낮아져 소급적용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5363억 원으로 전년 6월(15조431억원) 대비 5068억원(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비중은 10% 가량 늘었다.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에게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는 셈인데,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는 돈을 빌릴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13%인 31만6000명(2조 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 인하 당시에도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이자율을 적용받는 차주 중 약 81.4%(113만9000명)가 최고금리 이하의 민간 금융권 대출 또는 정책서민대출로 전환·흡수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약 18.7%인 26만1000명(2조4000억원)은 금융이용이 축소됐고, 이중 4만~5만명(3000억~3500억원)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부작용 최소화 대책마련=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축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한다.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로 변경해 내놓는다. 또 오는 26일 오는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을 시작으로 3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뱅크도 출시할 예정이다.
시장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서민진흥금융원을 위한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금원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다"며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