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익사’ 비트코인 갑부, 보유분 사장되나…“비번 아무도 몰라”

입력 2021-07-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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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페스쿠 비트코인 보유분 사장되면 가격 상승 요소될 것”

▲비트코인 상징물.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 상징물.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한 투자자가 지난달 돌연 익사하면서 그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루마니아 출신의 미르체아 포페스쿠(Mircea Popescu·41)는 지난달 코스타리카 서부 푼타레나스 플라야 에르모사 인근 바다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아침 수영을 즐기다 조류에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페스쿠는 비트코인 증권거래소인 '엠펙스(MPEx)'를 창립한 인물로 가상화폐 도입 초기부터 비트코인 최대 단일 보유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그의 비트코인 보유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3만 개에서부터 최대 100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란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 그가 만약 3만 개를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그 가치는 10억 달러(1조1360억 원)를 훌쩍 넘는다고 마켓워치는 설명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을 찍은 지난 4월 중순에는 가치가 2조 원이 넘었다.

문제는 그가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cold wallet) 형태로 가지고 있었는지, 제3자와 함께 비밀번호를 공유한 채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등 비트코인을 어떻게 저장했는지가 불문명하다는 점이다. 만약 포페스쿠가 비트코인이 저장된 디지털지갑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졌다면 많고 적음을 떠나 그의 비트코인 보유분은 그대로 시장에서 사장된다.

디지털지갑 비밀번호를 알아야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은행 계좌라면 유족이 계좌 비밀번호를 몰라도 은행의 신원확인을 거쳐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가상화폐는 그런 역할을 해줄 기관이 없다.

포페스쿠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사장되면 가격 자체가 오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건크릭디지털에셋의 공동창업자인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비트코인 공급량은 총 2100만 개로 정해져있는데, 포페스쿠 보유분이 사장될 경우 공급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 높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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