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개월 연기

입력 2021-06-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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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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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2개월 연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2개월 연기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쌍용차는 기한을 늦춰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올해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이상적인 계획으로 보고 있다.

실제 회생계획안 제출은 9월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쌍용차는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가격협상을 한 뒤 11월에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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