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하는 유기농 아기 간식 제품이 유통기한을 늘려서 표기했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유통기한 변조, 원료 함량 거짓 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긴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이었다.
식약처가 공개한 19개 업체 중 쿠팡 자회사인 씨피엘비가 포함됐다. 씨피엘비는 쿠팡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씨피엘비는 쿠팡 자체 식품 브랜드(PB·Private Brand)인 '곰곰'을 만든다. 자체 브랜드라는 건 쿠팡이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이라는 걸 뜻한다.
식약처는 씨피엘비가 판매하는 아기 간식 ‘떡뻥’ 제품 3개 제품의 유통기한이 최대 38일 연장됐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기농쌀고구마떡뻥 △유기농쌀단호박떡뻥 △유기농쌀백미떡뻥 등이다. 곰곰 브랜드 제품 중 일부를 만들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제이디코리아가 유통기한 연장·조작된 제품을 씨피엘비에 납품했다는 것이다. 떡뻥은 이유식을 뗀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아이들이 주로 먹는 간식이다.
이후 쿠팡은 '곰곰 떡뻥'을 품절 처리했다가 현재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쿠팡에서 떡뻥을 검색하면 곰곰 제품이 최상단에 노출됐으나 현재는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문제는 쿠팡이 유통기한 조작으로 적발된 것은 물론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제품이 유기농을 전면에 내세웠고, 주로 유아 간식으로 활용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서 팔던 PB 상품에 문제가 생겨 판매가 중단됐다면 법적인 의무와는 무관하게 관련 고지를 하는 게 상식이라는 것.
쿠팡 측은 이와 관련해 “씨피엘비의 OEM 협력사 중 한 곳이 특정 상품 50봉지에 대해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한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해당 상품은 쿠팡에 납품되거나 판매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