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카드 및 캐피탈업권의 차주 약 264만 명이 1167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금융협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24%→20%)되는 다음달 7일부터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이하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ㆍ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여전업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자발적 금리 인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카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캐피탈(신용대출 등) 차주 약 264만명에 대해 총 1167억원 내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업권의 경우 246만7000명을 대상으로 약 816억 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되며, 캐피탈업권은 17만5000명이 약 350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기존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여 대출상품 문턱을 낮추는 등, 서민들의 금융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애로상담팀)’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최소화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권 역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기존 고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기존 거래 차주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한 ‘금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며 대부업시행령 개정안을 2018년 11월 이전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약 58만2000명의 고객이 2444억 원의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