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하며 여성 취준생에 접근
KBS 소속 다큐멘터리 PD…정직 1개월
유부남인 KBS PD가 미혼 행세하며 여성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했다는 의혹과 관련, KBS가 해당 PD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PD A 씨는 KBS 소속 다큐멘터리 PD로, KBS는 A 씨가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지만 재심에서도 같은 수준의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KBS는 “사실관계와 사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자신을 언론사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여성 B 씨가 지난 1월 온라인에 폭로 글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B 씨는 "유명 작품을 연출한 PD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거짓말로 숨긴 채 호감을 표현해 2017년 연말부터 한 달간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밝혔다.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나는 지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여동생이 미혼모여서 내가 아이를 같이 키워주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B 씨는 "미혼모라고 했던 여동생 동거인은 아내였고, 자신이 책임지고 함께 키우고 있다는 여동생의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고 폭로했다.
뒤늦게 A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1년 전 KBS 성평등센터에 찾아갔고, B 씨는 "제대로 조처될지 확신할 수 없어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B 씨는 당시 폭로 글에서 "그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올 때마다 몹시 괴로웠다"며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못 한다는 것이 괴로워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