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야당이 불참한 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배제한 점 때문이다.
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겹치는 주말 직후 평일이 공휴일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전 국민이 대상이던 애초 발의 법안들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30인 미만은 내년으로 적용유예된다. 여야 공감대에도 쉬이 통과되지 못하고 이날 끝내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이유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치 않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해서다.
이에 정부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민주당의 공언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결정으로 추진하고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등 정비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국민의힘도 올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다뤄 종합적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와서인지 밀어붙이기에 나섰고, 정부가 제시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맞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대안을 단독처리했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360만 명 근로자를 배제하는 건 ‘국민 공휴일’ 취지에 반한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같은 진보 진영인 정의당에서도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나서 “1600만 명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은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까지 차별과 배제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런 야권 반발에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통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휴일에 장사하며 사람들이 오는 걸 반긴다”며 “유급 또는 추가 수당을 줘야 하는 문제를 담지 않아 사업장이 각자 판단해 쉬면 된다. 편의점 사장에 어떻게 ‘시급을 1.5배로 주라’고 강제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