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중국의 증거수집제도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공무원이 직권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신문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이와 같은 강력한 증거수집제도의 선시행은 한국 특허청이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인 ‘K-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더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K-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글로벌 특허소송의 남발로 인해 우려하는 견해도 있지만, 증거의 편재를 해결하고 한국 특허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결국에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수집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디지털 문서의 취급이다. 디지털 문서는 그 특성상 무한 복제가 가능하며 장소의 제약 없이 널리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소송인 경우에도 한국 기업은 침해 행위에 관련되는 한국 본사의 이메일, 제품 관련 문서 등 디지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중국 개정 특허법의 경우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현장의 컴퓨터 등을 포렌식 기법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여기서 확장되어 한국 본사의 데이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이렇게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디지털 문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허침해 등 민감한 법적 판단에 대한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개발문서와 별도로 구분 관리함으로써 향후 잠재적 특허분쟁에서 불리하게 판단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