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은 2000억…“더 엄격” 불만
적용법령·주무부처 모두 달라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제27조 8항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000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업계에서 다른 상호금융기관보다 신협의 자산 기준이 엄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이 나오던 것이다.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 보고서에 적힌 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지역농협만 상임감사를 둬야 한다. 신협보다 자산 기준이 5배 높은 것이다. 수협은 상임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며 새마을금고는 시행령에 상임감사가 아닌 상근임원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호금융임에도 제각각 기준이 다른 것은 모두 다른 법을 따르고 주무 부처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협은 금융위,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다. 이에 따라 법 체계도 모두 달라 동일한 사안에 대한 규제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금융위가 신협을 타 상호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자산 기준을 올릴 경우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자산 기준을 현재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올릴 경우를 상임감사를 뒀던 2000억~2999억 원의 신협은 더는 그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신협은 특성상 연고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감사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자산 액수에 따라) 차등을 둘 순 있지만 기준 액수를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협법의 조합원 출자 항목도 개정 여부도 살피고 있다. 신협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를 넘을 수 없지만, 새마을금고는 이 수치가 15%다. 농협과 수협의 경우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단위조합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서민 금융과 지역 금융 역할 제고를 위해 관련 내용은 상호 금융정책의회에서 논의한 이후 신협법 (출자금 조항)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를 일원화할 필요는 없지만 상호금융을 전체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건 금융위의 역할”이라며 “특정 상호금융은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금융) 사고가 계속 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