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최대주주 증여세 납부 위해 주식 매도

입력 2021-06-16 15:06 수정 2021-06-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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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 납세…"정도 경영 의지 확인"

(사진제공=부광약품)
(사진제공=부광약품)

부광약품이 최대주주인 김동연 회장의 장남인 김상훈 씨를 비롯해 김은주 씨, 김은미 씨, 김동환씨 등 주주일가의 증여세 납부 및 부채 만기 상환을 위해 193만8000주의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매도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를 포함해 약 60% 세율을 적용받고, 매도 시 블록딜 할인 10%와 최대주주 양도세율 27.5%까지 추가부담하게 된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증여관련 세금만 9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번 매각으로 800억 원 이상이 납부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식매각은 연부연납 중인 증여세 납부와 그동안 증여세 연부연납 시 발생된 부채의 상환을 위한 것이다.

부광약품 측은 "그간 매도를 미뤄왔으나 국세납부 기간 및 대출만기가 임박함에 따라 보유주식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증여된 금액의 70% 내외가 국고와 시장에 환수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주주 구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여와 관련해 다양한 절세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편법 없이 납부하는 정공법을 택했다"라며 "실제로 이제까지 지주사, 재단, 일감몰아주기, 분할합병, 전환사채(CB) 콜옵션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확대와 절세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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