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용료 갈등] ② 방통위,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개입

입력 2021-06-16 18:00 수정 2021-06-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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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6-1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 제정 위한 정책 연구 계속

(사진= ‘U+모바일 tv’ 화면 갈무리)
(사진= ‘U+모바일 tv’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이례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만큼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11일 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OTT ‘U+모바일 tv’에서 CJ ENM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입장 자료를 내놨다.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에서 OTT 콘텐츠 수급 문제는 정부가 나설 근거 법이 부재해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IPTV의 경우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근거해 정부가 사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다. 반면 현행법상 OTT를 규율하는 법은 부재하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법제화 시도가 있지만, 현재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2015년 지상파 3사가 U+모바일 tv에서 송출을 중단하고, 지난달 KBS N플러스도 송출 중단했을 때도 방통위는 나서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올해 4월 말 디즈니가 토종 OTT인 웨이브에서 관련 콘텐츠를 뺄 때도 사업자 간 계약인 탓에 정부 개입 여지가 없었다.

방통위는 이번 개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채널을 공급하는 CJ ENM은 방송법에 따라, OTT를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두 법 모두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가 산정을 어떻게 하라고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호도 높은 채널이 대거 빠진 만큼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현재 양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양사 간 갈등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을 위해 사업자가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소비자 보상에 관해 “이용약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U+모바일 tv 이용약관에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제공업체 또는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인해 콘텐츠의 제공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별도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OTT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5기 방통위 정책 과제 발표 시 밝힌 내용으로 해당 법에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OTT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현재 법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발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OTT를 포괄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이번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정부가 나설 명확한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에 OTT가 포함되고, 그 안에 이용자 보호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 발생하는 사건에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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