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평균 전셋값(전ㆍ월세 전환율 2.5%)은 약 3억514만 원이다.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같은 단지 내 일반 민간 전ㆍ월세(4만9765만 원)와 1억9251만 원 차이 난다. 평균적으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가 일반 전ㆍ월세 시세보다 39% 저렴하다는 뜻이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1억6000만 원에 전세 주고 있는 경기 화성시 목동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포레'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민간 전세 시세가 5억 원에 이른다. 세입자 입장에선 같은 전세라도 등록임대주택에 전셋집을 구하는 게 3억4000만 원 부담을 덜 수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에서도 등록임대주택(5억9850만 원)과 민간 전세 시세(11억 원)가 5억 원 넘게 차이 난다.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전세 물건 간 임대료 차이가 벌어지는 건 등록임대주택에 부과된 공적 의무 탓이다. 등록임대주택은 10년간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 폭도 2년에 5%로 제한된다. 대신 정부는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ㆍ재산세ㆍ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적잖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주택(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등록임대주택)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사실상 건설임대주택(새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등록임대주택) 밖에 안 남는다.
임대사업자들은 등록임대주택이 폐지되면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 민간 전ㆍ월세 계약에 적용되는 5% 증액 상한제는 첫 갱신 계약에만 적용된다. 2년 계약 갱신을 감안해도 4년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ㆍ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임대인협회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매입임대 신규등록 폐지를 포함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의 신규 등록임대주택이 사라짐은 물론 기존의 매입임대주택들도 임대의무기간의 종료 또는 선택에 따라 자동·자진 말소를 통해 시세와 40%가량 큰 차이를 보이는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 증액하게 되어 임대차시장은 불같은 상승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