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피해자 면담도 없었다"

입력 2021-06-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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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사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7일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런데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몇 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군 측은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 측은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제대로 조력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으로는 변호사, 군법무관, 타군 소속 군법무관 모두 '국선변호인 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군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 3명을 돌아가며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군검찰과 '같은 사무실' 소속인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피해자의 편에 서서 조력에 제대로 나설 수 있을 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군은 이후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지정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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