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각자의 항소 이유를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 구조를 요약하면 (피고인은) 추천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일괄 사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표적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아내기도 했다”며 “환경부는 청와대 내정자를 두고 합격할 수 있게 온갖 지원을 했고 그럼에도 탈락하자 유관기관에 임명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사 관련 문건 작성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임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도의 말을 한 것을 지시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들의 진술을 보면 여러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부 공무원 관련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