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임기가 연장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윤 이사장이 이달 5일부터 23대 이사장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윤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 4일까지다. 준정부기관인 신보는 공공기관법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신보 이사장은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금융위가 신보에 대한 차기 이사장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윤 이사장은 연임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없이 금융위 승인으로 연임됐다.
한편 윤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취임 후 ‘신보 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앞장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