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스팩주 종목으로 손꼽히는 삼성스팩2호는 장중 15% 이상 급락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스팩2호는 지난달 11일 메타버스 관련 기업 ‘엔피’와 합병상장 결정 소식이 알려지며 지난달에만 293.57%가 올랐다. 이 영향으로 한국거래소는 27일부터 삼성스팩2호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고 전날인 6월 1일에는 매매가 정지되기도 했다.
유진스팩6호·하이제6호스팩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95.09%·96.11%가 급등했지만 1일에는 -29.82%·-29.94%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스팩(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서류상 회사를 말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스팩 투자는 일반 기업공개(IPO) 공모 청약보다 진입이 쉽다. 또한 상장한 지 3년 안에 합병 기업을 찾지 못하면 투자원금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계에선 스팩주의 변동성이 심화된다면 규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투데이 취재결과,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스팩주가 자금유동성 이슈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다”며 “만약 스팩주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과열 현상이 뚜렷해진다면 규제 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자국시장 내 스팩주 기업의 지분변동이 크게 있는 상황에서 재무재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선 상반기 ‘묻지마 투자’가 과열되자 현지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종목의 ‘핵심 투자위험’을 공시하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스팩주도 기본적으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시장경보제도 및 단기과열종목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스팩주 관련 ‘묻지마 시세조정’이 있을 때 처벌을 고려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스팩은 피합병인수 기업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데 현재 주가가 엄청 오른 다는 것은 중요하다”며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매매 또는 묻지마 시세조정 가능성 있으므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음.
그러나 규제를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의 스팩주 과열 양상은 다르다”며 “미국은 묻지마 투자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규제가 있었던 것인데 한국에서 당장 관련 규제 도입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