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가장현 광장 변호사 “신시장 기업 결합 승인, 로펌 자문 역량 중요"

입력 2021-06-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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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발달로 ‘네이버+BTS’ 사례 더 많아 질 것"

▲가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정보기술(IT) 발전 등으로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업 결합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 변호사는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시장 등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기업 결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광장은 네이버의 브이라이브(V LIVE)와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하이브의 위버스컴퍼니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 ‘팬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첫 기업 결합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가 변호사는 IT가 발전하고 다양한 플랫폼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네이버-위버스컴퍼니 사례와 같은 기업 결합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검토할 공정위에 새로운 시장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장은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기업 결합에서도 이 부분에 중점을 뒀다.

가 변호사는 “업무를 시작해보니 기존에 본 적이 없는 시장이었다”면서 “공정위에 설명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심사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경우 시장 특성이 중요하다 보니 현업 팀을 인터뷰하고 경제 석ㆍ박사 4명으로 구성된 광장 경제분석팀의 분석을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계속 진입하고 있는 점 등을 신고서에 평소보다 자세하게 쓰고 잘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광장은 브이라이브와 위버스컴퍼니가 서로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라 직접적인 경쟁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공정위에 강조했다.

가 변호사는 “애초에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므로 두 기업이 합쳐짐으로 인해 경쟁자가 제거돼 시장에서 독점적, 과점적 상황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가 아니더라도 유튜브 등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많아 팬 커뮤니티 사업에 필수적인 스타들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갑질’ 우려가 없다는 점도 논거로 삼았다.

두 회사의 기업 결합 승인은 광장 측 우려와 달리 통상적인 경우와 비슷한 약 2달 만에 마무리됐다.

가 변호사는 “기업 결합은 시장에 대해 공정위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안내하고 관련 시장을 면밀히 분석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문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로운 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는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전통적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 제안하는 등 경쟁 제한성 우려를 씻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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