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김학의 10일 최종 선고

입력 2021-06-01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6-01 11:0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심 무죄→2심 징역 2년 6개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성접대와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주에 내려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 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부동산 시행업자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법인카드 사용 대금 등 43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1심은 '별장 동영상'과 '오피스텔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가 뇌물을 주면서 구체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고, 김 전 차관도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해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와 면소 판단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허리띠 졸라매기' 게임사들…인력감축·서비스 종료 속도낸다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 불안한 랠리…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57,000
    • +0.87%
    • 이더리움
    • 3,530,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465,000
    • +1.37%
    • 리플
    • 785
    • +0.13%
    • 솔라나
    • 203,000
    • +4.86%
    • 에이다
    • 514
    • +5.76%
    • 이오스
    • 699
    • +0.29%
    • 트론
    • 201
    • -0.9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50
    • +0.61%
    • 체인링크
    • 16,150
    • +6.04%
    • 샌드박스
    • 37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