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대학의 상표등록과 경상국립대학교

입력 2021-06-01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상표는 사용이 중요하다. 법이 등록 불가로 정한 상표라도 그중 일부는 상표등록출원 전 사용으로 특정인의 상품출처로 인정되면 등록되는 예외가 있고,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인사하면서 “경상국립대 OOO입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그래서 인상적이었다. 대학교마다 교명을 상표로 등록하기는 하지만 경상국립대에는 색다른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경상국립대학교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등재되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교명에 설립 주체인 국립이 포함된 첫 번째 사례이다. 교명 변경의 직접적인 계기는 경남과기대와 통합이지만, ‘국립’을 학교 이름에 넣기까지는 경상대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약칭을 교명으로 한 국립대학인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가 인근에 있는 상황이므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국립대학인 경상대도 국립 경남대라는 교명을 원했다. 그런데 사립대학인 경남대가 있었다. 서울시립대가 시립대로 약칭되면서 서울대와 병존하는 상황을 참고해, 정부에 경남국립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교명 변경을 불허했고, 경상대가 찾은 방법은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표였다.

‘경남국립대학교’라는 상표에 대해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출원과 심판, 소송이 이어지면서 내려진 결론은 경남대학교와 식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시립대로 약칭되고 국립서울대학교는 서울대로 불리어 서로 식별력을 갖지만, 경남국립대학교가 국립대로 호칭되거나 경남국립대로 불려서 경남대학교와 구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상국립대학교라는 교명 선택은 경남대학교는 물론 경남의 다른 국립대학인 창원대학교도 반대하지 않을 절묘한 방안이었다. 경상대는 경남과기대와의 통합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에 ‘경상국립대학교’ 상표 45개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상품류 구분이 45종류이므로 상표 45개는 동일 이름으로 출원할 수 있는 최대수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09: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525,000
    • -2.08%
    • 이더리움
    • 4,393,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4.18%
    • 리플
    • 1,112
    • +13.12%
    • 솔라나
    • 301,900
    • -1.34%
    • 에이다
    • 826
    • +0.49%
    • 이오스
    • 786
    • -0.13%
    • 트론
    • 253
    • -0.78%
    • 스텔라루멘
    • 188
    • +6.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50
    • +0.33%
    • 체인링크
    • 18,670
    • -2.46%
    • 샌드박스
    • 391
    • -3.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