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작년 부담금 납부액 2000억 원 감소

입력 2021-05-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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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논의…출국자 감소에 출국납부금 급감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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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지난해 부담금 납부 규모가 전년보다 2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전년과 같았으나, 납부규모는 20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42개 부담금에서 1조4000억 원이 줄고,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42개 부담금에선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주요 감소 내역을 보면, 출국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출국납부감이 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비대면수업에 확산 의한 교육용 전략 판매량 감소에 따라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2조 원으로 1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반면, 금융기관 예금평잔 증가에 따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은 2조 원으로 2000억 원, 담배반출량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조 원으로 2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기재부는 조성된 부담금을 5개 특별회계‧34개 기금 재원으로 삼아 서민금융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민건강 증진, 환경개선 등 국민생활 편의 증진사업 재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활용처는 금융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1조 원)과 주택금융 활성화(8000억 원), 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반 확충(1조2000억 원)과 으뜸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3000억 원), 보건에서 금연지원‧정신건강 서비스 사업(3조 원)과 치매관리체계 구축(2000억 원), 환경에서 하수관로 정비(6000억 원)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6000억 원) 등이다.

안 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부담금 수입이 감소한 기금 등의 경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자체수입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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