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모(55)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장, 김모(53) 전 전략경영실 상무도 불구속 기소했다.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증거를 인멸하고 공정위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49) 전 전략경영실 상무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 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 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고속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가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2016년 8월~2017년 4월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을 인수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저가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