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해야”

입력 2021-05-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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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무회의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검층 체계 강화와 정비구역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여전히 국민의 제1 관심사는 부동산 문제고 부동산 시장 안전화에는 서울시와 정부부처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오 시장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어 말씀을 드리려 한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사무 이양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구역 내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 조치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실거주 요건 강화 조치를 내놨지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엄격한 제한을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분 쪼개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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