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앤엠코리아와 한빛파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이 2017년 1월 실시한 도서(島嶼)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오앤앰코리아)와 들러리(한빛파워) 사업자를 정하는데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오앤앰코리아는 낙찰사로 선정되기 위해 들러리사인 한빛파워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해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사전에 합의한 대로 오앤엠코리아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오앤엠코리아와 한빛파워에 각각 2300만 원,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오앤엠코리아가 해당 입찰건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질 것 등을 우려해 한빛파워를 들러리사로 끌어들여 입찰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