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학생에게만 해주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현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개정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할 수 있어졌다.
이 밖에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할 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인당 연간 35만 원 또는 7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과 유치원에 건강 검진을 시행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