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하자 결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에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이들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7000만 원(총 106건)이다.
은행법(제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에서는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00만 원을 입금 처리해 역시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8400만 원을 부과했다.
일각에서 지적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농협은행은 금감원 조치 전 이미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 중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체 내부감사 중 적발해 내부 징계처리를 당시 징계해직 2명, 정직 3명, 감봉 3명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금감원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종합검사를 통해 당행 내부 징계내용 중 해당사항에 대한 과태료 추가 결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10월 본인거래가 불가하도록 전산 개선, 규정 및 전산감사 강화, 지점 자체 감사 및 책임자 확인자료,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환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즉, 외국통화 매도, 해외 송금 취결 시 수신계좌 연동 출금을 필수로 변경했다. 동시에 전산감사 강화 및 책임자 필수 확인사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