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33만명 추심 중단

입력 2021-05-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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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장기소액연체자’ 33만 명(1조6000억 원)의 채권추심을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란 원금 1000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한다.

연체 상황에 놓인 채무자는 연체기록이 금융사에 공유돼 카드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영위하지 곤란하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 지원방안을 통해 채무정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방안에서는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추심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책은 이들 기관이 10년 이상 연체 중인 미약정 채무자 총 40만3000명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채권소각 대상을 분류했다.

상환능력 심사요건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 원)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이중 시효완성 채권 등 17만3000명(9000억 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전액 소각됐다.

추심중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만2000명(7000억 원)에 대해서는 추심중단 후 재산이 확인되는 등 추가로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무자 4만4000명(1000억 원)을 제외한 11만8000명(6000억 원)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은 오는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채권(4만4000명, 1000억 원)도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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