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의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수 매체는 전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출 논란도 빚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지검장 사건을 선거·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재배당됐다.
형사27부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