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플랫폼 통합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회사는 올해 3월 2일 공정위에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에 관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팝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V-LIVE' 사업과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합해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버스컴퍼니는 방시혁 의장이 최대 주주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의 자회사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SM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등 두 플랫폼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버스컴퍼니는 앞으로 두 플랫폼을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49%)가 돼 최대 주주인 하이브(51%)와 함께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심사 건에 대해선 신속히 승인해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