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조달청은 지난해 2월부터 시범으로 해 온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구매대행 시범사업의 대상 품목을 5월 1일부터 기존 2개(광고물ㆍ인쇄물 30개 품목)에서 10개 업종(159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확대는 최근 코로나 지속 확산,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방안 중 하나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시행되는 조치다.
공공기관은 50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기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감사에 관한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아울러 최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제도 활용 폭이 넓어진 만큼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네이밍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업계 대표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 추천하는 양질의 업체와 가격경쟁만을 통해 계약하는 구매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