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해"

입력 2021-05-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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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첫 재판서 "반쪽 재판 우려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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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도, 재이첩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규원 피고인은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전제가 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는 이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검찰이 약 50일 전에 허위 면담보고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아직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어느 기관에서든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 이규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련의 일들이 반쪽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지는 반쪽 재판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3주 뒤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주면 어느 기관이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청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이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지 않아 범죄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풍문으로 들은 범죄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입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피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수처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밝혀 부정한 선입견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에 대해 심리하기 위해 열렸다.

이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와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직접 수사나 재이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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