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자 박 전 회장 측에서 선제적으로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부의심의위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적 의혹과 이목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 과정 등을 심의해 검찰에 권고를 내린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9시간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윤모 상무가 공정위 직원에게 417만 원을 주고 공정위가 이 회사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에서 ‘박삼구’ 등이 나오는 부분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지난 1월 윤 상무와 공정위 직원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