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부산주공에 대해 유형자산 처분결정 사실 발생(2021년4월30일) 후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인은 오는 1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주공은 자금유동성 개선 및 재무구조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지아이지와 143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83번지외 토지와 건물 처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