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쐬러 내렸다가…인천대교서 50대 여성 추락사

입력 2021-05-03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인천대교에서 5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7분께 인천시 중구 운남동 인천대교 위에서 A(59·여) 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 씨는 추락 직전 남편이 운전 중이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바람을 쐬고 싶다”며 정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교 아래 해상을 수색한 해경은 추락 30여분 만인 오후 4시 49분께 A 씨를 구조했고, 소방당국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 씨는 끝내 숨졌다.

해경 관계자는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족의 요청에 따라 A 씨 시신 부검은 의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55,000
    • +4.06%
    • 이더리움
    • 4,551,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627,500
    • +7.17%
    • 리플
    • 1,011
    • +6.87%
    • 솔라나
    • 312,800
    • +6.39%
    • 에이다
    • 818
    • +8.2%
    • 이오스
    • 784
    • +2.48%
    • 트론
    • 258
    • +3.2%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19.85%
    • 체인링크
    • 19,110
    • +0.95%
    • 샌드박스
    • 406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