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상된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에 대해 중소 상공인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가격안정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안정 대책' 건의문을 통해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지난 11월 ㎥당 526.63원에서 579.63원으로 10.1% 인상됨에 따라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연료비 추가 부담이 연간 2935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우선 "산업용 천연가스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공장을 가동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면서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 인상은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폐업을 고려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은 자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건의문은 "현재 산업용 천연가스에 ㎏당 6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면제한다면 8.3%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이를 면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소비세란 당초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산업용 천연가스는 제조업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대한상의측은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중소제조업체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미, 울산, 창원, 부천 등지에서 이와 같은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산업용 천연가스 안정 대책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