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準) 인터넷 실명제’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최근 연예인 등 악성 댓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런 내용의 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해 여야의 공감대 속에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한국리서치의 지난해 11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조사 대상 80%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9%에 그쳤다.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은 물론 대형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 국회 바깥에서는 악성 댓글 감소 효과가 낮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등을 이유로 인터넷 준실명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이디 공개만 의무화하더라도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ㆍ오픈넷ㆍ참여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아이디 공개의 의무화는 아이디의 부여 및 이를 위한 신원정보의 제공, 수집의 의무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위헌인 본인확인제,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우리나라 인터넷은 각종 본인확인제 등의 존재로 사실상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ㆍ다음은 지금도 대부분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댓글이 달리고 있는 데다 해외 소셜미디어(SNS)에는 애초에 적용 불가능한 법이란 점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방지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SNS에는 아무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도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