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입력 2021-04-27 11:43 수정 2021-04-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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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LH와 매매 계약…서울시-LH 교환 계약 동시 체결
4개법인 감정평가로 매각가 결정…계약 2개월 내 대금 85% 지급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이주혜기자winjh@)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이주혜기자winjh@)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방식과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가 최종 확정됐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신청한 지 10개월 만이다.

국민권익위는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국민권익위의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크게 계약 방식과 가격 결정 및 대금 지급 방식이다.

계약방식은 제3자 매각방식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공사가 체결한다.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서울특별시와 LH공사가 체결한다.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동시에 각각 작성하기로 했다.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각 체결하며,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LH공사 등이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하기로 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지 가격은 4개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온 금액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산술평균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다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한항공에 지급하며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의회, LH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점이라고만 정리했으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연내 계약 완료와 대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조정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특별시와 LH공사는 상호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하여 택지공급이 가능한 시유지를 대상으로 교환부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는 역사문화공원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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